한국온라인광고협회, 이베이코리아 불공정 광고 계약 성명서 발표
한국온라인광고협회, 이베이코리아 불공정 광고 계약 성명서 발표
  • 박소정
  • 승인 2019.03.04 16:29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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이베이코리아, 써치엠과 대행사 계약 해지 통보
단기계약으로 투자기회비용 불인정, 경업금지 조항 등 불공정 계약

한국온라인광고협회 퍼포먼스분과위원회는 이베이코리아의 불공정한 광고영업대행 계약에 대한 성명서를 4일 발표했다.

성명서는 이베이코리아 측의 온라인광고 대행 업계에서의 상관습에 부합하지 않는 불공정한 계약을 제시하고 상호 협의 없이 일방적으로 계약체결을 추진한 것에 대해 공정한 계약을 이행할 것을 촉구한다.

위원회는 “계약 갱신과 관련한 이베이코리아의 일방적인 권한에 따라 대행사와의 사전협의 미진행, 6개월 단기계약으로 대행사 투자 기회비용을 불인정, 경업금지 조항으로 이베이코리아 외 모든 경쟁업체 영업금지, 계약 종료 후 1년 동안 이베이코리아의 경쟁업체 영업금지 등을 주장했다"며 "불공정한 계약에 대해 대행사들의 계약 내용 시정 요구를 일방적으로 무시해왔고 이는 명백히 상호존중과 신뢰를 훼손하는 행위"라고 강조했다. 

위원회는 "소속 기업인 ㈜써치엠이 7년 동안 이베이코리아와 계약관계를 유지해오다가 작년 말, 연간 계약 갱신을 앞두고 합리적인 이유와 근거 없이 해지를 통보했다"며 "이는 이베이코리아와 대행사 사이의 건전한 상생 발전을 침해하고, 생존권을 위협하는 행위"라고 우려했다.

위원회는 이베이코리아가 대행사와의 파트너십에 근거해 불공정한 계약 관행들을 개선할 것을 요구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