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규제뿐인 광고산업, 지원과 보호 필요"… 김승수 의원, 광고산업진흥법 제정안 발의
"규제뿐인 광고산업, 지원과 보호 필요"… 김승수 의원, 광고산업진흥법 제정안 발의
  • 김수경
  • 승인 2021.12.27 15:23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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광고산업의 체계적 지원마련으로 광고산업진흥 탄력 기대
광고업계, 광고산업진흥법의 조속한 제정 기원
김승수 국회의원(국민의힘·대구 북을)

국내 광고산업을 체계적으로 지원·관리하려는 취지의 광고산업진흥법 제정안이 국회에 발의됐다.

27일 업계에 따르면 국민의힘 김승수(대구 북구을) 의원은 "인쇄, 영상, 인터넷 등 광고산업이 코로나19로 어려움을 겪으면서 중소사업자들은 외부의 지원 없이는 생존이 불가능한 상황에 처해있다"며 "현재 산업환경은 급격하게 변하고 있지만 국내 광고산업을 보호할 법적 장치가 없어 광고산업진흥법 제정으로 체계적인 지원을 마련해야 한다"고 밝혔다.

김 의원에 따르면 국내 광고산업은 18조 원이 넘는 시장규모를 형성하며 국내 취업유발효과 1위, 생산유발효과 2위에 달하는 고부가가치 지식산업이자 콘텐츠산업 중 핵심산업으로 꼽힌다. 그러나 국내 광고산업 진흥을 위한 세부적인 법 제도가 없어 정책 수립에 실행과 한계가 있다고 김 의원은 지적했다.

발의된 법안에는 광고산업 정의부터 체계적이고 총괄적으로 지원토록 하는 내용이 포함됐다. 조사·연구와 인력양성, 거래환경 지원이나 산업 생태계 보호 등 광고산업 진흥체계 마련에 대한 시장과 업계의 요구 등이 해당 법안에 담겼다.

김 의원은 특히 지역별 특화교육, 지역 광고제 개최 등 지자체와의 협력을 위해 지원대상 기관과 권한 위탁기관에 지자체를 추가했고 광고업계에 불공정 거래 발생 시 문체부가 공정위에 조사를 의뢰할 수 있는 '중소광고업 보호방안' 등을 직접 법안에 반영했다.

김승수 의원은 "광고산업은 다양한 미디어산업의 재정적 존립기반이 되는 핵심산업이자 국가경쟁력을 강화하는 문화산업"이라며 "다른 산업의 성장을 견인하는 시너지 효과가 매우 높다"고 전했다.

이어 "K광고산업 진흥법 제정으로 우리나라 광고산업이 재도약해 세계로 뻗어나갈 수 있도록 법 통과에 앞장서겠다"고 강조했다.

광고업계는 광고산업진흥법 제정안을 크게 반기고 있다. 그동안 광고산업은 각종 규제만 있었을 뿐, 광고산업을 체계적으로 지원해주고 보호해주는 부처나 단체가 없었기 때문이다. 규제와 정부 법제가 현실을 따라가지 못한다는 지적이 이어지고 있다.

올해로 창립 50주년을 맞은 한국광고총연합회는 지난 10월 29일 특별 세미나를 열고 광고산업진흥법 마련이 시급하다고 강조했다. 국내 디지털 광고 전문 인력 양성과 글로벌 경쟁력을 갖추기 위해 정부의 관심과 지원이 어느때보다 절실하다는 것이다.

업계는 김승수 의원의 광고산업진흥법 제정안 발의가 광고업계의 오랜 숙원을 풀 수 있는 실질적인 첫 걸음이 될 것으로 기대하고 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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