방통위, 하반기부터 방송·광고 규제 완화키로
방통위, 하반기부터 방송·광고 규제 완화키로
  • 김수경
  • 승인 2020.01.17 11:25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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지상파와 유료 방송 간 중간광고, 가상광고, 간접광고 등 차별적 광고 규제 해소
한상혁 방송통신위원장이 지난 14일 정부서울청사에서 '2020년도 주요업무 추진계획'에 대해 설명하는 모습. ⓒ연찬모 기자
한상혁 방송통신위원장이 지난 14일 정부서울청사에서 '2020년도 주요업무 추진계획'에 대해 설명하는 모습. ⓒ연찬모 기자

방송통신위원회(이하 방통위)가 하반기부터 방송·광고 규제를 완화하고 미디어 산업 활성화를 위한 중장기 방송규제 개편 방안을 마련한다.

방통위는 지난 16일 대전 한국전자통신연구원(ETRI)에서 이 같은 내용을 담은 '2020년도 업무계획'을 발표했다.

방통위에 따르면 미디어 소비와 광고가 모바일 환경으로 옮겨 가고, 방송·통신 시장 인수 합병이 늘고 글로벌 사업자가 국내로 진입하는 등 미디어 환경이 변화하면서 규제 혁신의 필요성이 대두됐다.

방통위는 하반기부터 권역별 상호 겸영 규제를 개선하고 방송기술결합 심사를 완화하는 등 규제 해소 방안을 마련한다. 지상파와 유료 방송 간 중간광고, 가상광고, 간접광고 등 차별적 광고 규제도 해소할 계획이다.

온라인 동영상 서비스(OTT) 등 새로운 서비스에 대한 업무 계획도 밝혔다. 

방통위는 최소규제원칙을 토대로 OTT에 최소한의 규제를 매긴다는 방침이다. OTT에 강한 규제를 요구하는 기존 사업자와 산업 활성화 측면에서 규제를 최소화 해야 한다는 의견이 충돌하는 상황에서 방통위는 과기정통부 등 관계 부처와 OTT 규제에 관한 의견을 모을 계획이다.

방통위는 인공지능(AI) 서비스와 관련해 이용자 권리 보장과 개인 정보 보호 기준 등을 제시하고 위치 정보를 활용한 5G·AI 융합 서비스가 추진될 수 있도록 올해 안에 개인 위치 정보 사업 진입 규제를 허가제에서 등록제로 완화할 계획이다.

방송 시장에서 새로운 유형 불공정 행위를 금지하는 규정을 신설하고, 현장 조사권을 도입해 방송시장을 조사한다. SO나 IPTV 등 유료 방송 플랫폼의 금지 행위를 조사할 때 사무소를 방문해 직접 업체를 조사할 수 있도록 하반기에 현장 조사권 규정 도입을 추진할 계획이다.

ⓒ방송통신위원회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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