지상파 TV도 중간광고 시대 열린다… 방통위, 전면 허용
지상파 TV도 중간광고 시대 열린다… 방통위, 전면 허용
  • 김수경
  • 승인 2021.01.14 09:42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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올 6월부터 지상파 TV에도 중간광고 삽입
온라인 중심의 미디어 환경 변화로 방송 광고 시장이 침체
유료방송 광고매출이 지상파 추월함에 따라 광고 규제 전면 재검토
정부가 오는 6월부터 지상파 방송사도 프로그램 중간에 광고를 할 수 있도록 허용했다. ⓒ방송통신위원회
정부가 오는 6월부터 지상파 방송사도 프로그램 중간에 광고를 할 수 있도록 허용했다. ⓒ방송통신위원회

오는 6월부터 지상파 방송에도 중간 광고가 삽입된다.

14일 방송통신위원회가 발표한 '방송시장 활성화 정책방안'에 따르면 정부는 6월부터 지상파 방송사도 프로그램 중간에 광고를 할 수 있도록 허용했다. 지상파 방송의 광고 총량도 케이블TV 등 유료방송 수준으로 늘어나게 된다.

정책방안과 함께 마련된 방송법 시행령 일부 개정안에 따르면 방통위는 방송 시장 성장동력 확충을 위해 방송 사업자별 구분 없이 방송매체에 중간광고를 전면 허용하기로 했다.

45~60분 분량 프로그램은 1회, 60~90분 프로그램은 2회 등 30분마다 1회가 추가돼 최대 6회까지 중간광고를 넣을 수 있다. 1회당 시간은 기존 유료방송·DMB(디지털멀티미디어방송) 등과 동일한 기준인 1분 이내다.

현재 방송법상 지상파는 중간광고가 불가능해 하나의 프로그램을 2부, 3부로 쪼개 분리 편성하고 유사 중간광고를 삽입하는 편법을 쓰고 있다.

시행령이 개정되면 줄고 있는 지상파 매출이 반등할 수 있다는 기대감이 커지고 있다. 지난 2019년 기준 지상파 3사 매출액은 사상 처음으로 IPTV보다 적었다. IPTV가 출범한 지 약 10년 만이다.

지난해 4월 지상파 3사가 주축인 한국방송협회는 성명을 내고 코로나19 사태로 광고매출이 급감하고 있다며 정부 차원의 정책적 지원을 요구했다.

방통위는 "방송광고 제도개선은 전체 방송시장 활성화를 위한 것으로, 특정 매체만을 위한 것이 아니"라며 "온라인 중심의 미디어 환경 변화로 방송 광고 시장이 침체되고 있고 유료방송 광고매출이 지상파를 추월함에 따라 광고 규제에 재검토가 필요하다"고 전했다.

지상파 TV의 중간광고가 전면 허용되면 일부 시청자들의 불편이 예상된다. 이에 방통위는 프로그램 온전성이 훼손되거나 시청 흐름이 방해되지 않도록 중간광고 허용원칙 규정을 신설하고 고지자막 의무를 강화했다.

과도한 프로그램 중단으로 시청자 불편이 증가하지 않도록 분리편성광고(PCM)를 중간광고로 간주해 중간광고와 시간, 횟수 등에 대한 통합 적용 기준을 마련하고 중간광고 허용원칙 신설, 고지의무 강화를 추진할 계획이다.

방통위는 "향후 제도개선과 함께 법규위반 사업자에 대한 모니터링 및 과태료 부과 등 사후규제 강화도 병행할 예정"이라고 덧붙였다.

시행령 개정안에는 이밖에 방송 규제 체계를 간소화하고 지상파와 유료방송의 규제 차이를 없애는 방안이 다수 포함됐다. 매체 구분 없이 가상·간접광고 시간을 7%로, 광고총량(방송프로그램 길이당 최대 20%, 일평균 17%)을 동일하게 구성했다.

시청자 이용행태 및 매체 영향력 변화를 고려할 때 방송매체별 규제 차이를 유지할 타당성이 상실됐다는 것이 방통위 측 판단이다.

가상·간접광고가 금지되던 방송광고 시간제한 품목(주류 등)도 해당 품목 허용시간대에 광고를 허용한다. 방송광고 분야에 열거된 광고 유형만 허용하는 '포지티브 방식' 대신 금지되는 광고 유형만 규정하는 원칙허용·예외금지 원칙을 도입하기로 했다.

방송 편성 면에서는 종합편성방송사업자의 오락프로그램 편성비율은 50% 이하에서 60% 이하로 완화하는 등 의무 편성 비율을 개선했다.

방통위는 규제 혁신이 시청자 복지 증진으로 이어질 수 있도록 광고·협찬 제도개선 이후 시청자 영향평가를 실시하고 앞으로 제도개선에 반영한다는 방침이다.

방통위는 방송법 시행령 개정안에 대해 늦어도 오는 3월 중 입법예고 및 관계부처 협의, 4~5월 법제처 심사 및 국무회의 의결을 거쳐 6월 시행령을 공포할 계획이다.

한상혁 방통위원장은 "급격한 미디어 환경 변화를 담아내지 못하는 현재의 방송 분야 관련 법령, 불공정하고 차별적인 제도와 관행을 적극적으로 개선해 국내 방송시장의 경영 위기가 방송의 공적가치 약화로 이어지지 않도록 제도개선 등을 추진하겠다"고 밝혔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