유튜브, 만 14세 미만 유튜버 라이브 방송 규제
유튜브, 만 14세 미만 유튜버 라이브 방송 규제
  • 박소정
  • 승인 2019.06.10 15:21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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이하는 보호자 동반 가능… 위반 시 즉시 중단 
사전 제작물은 댓글 금지

 

유튜브에서 이달부터 만 14세 미만(한국 나이 기준) 미성년자는 혼자서 라이브(실시간) 스트리밍 방송을 할 수 없게 됐다.

만 14세 미만 유튜버가 라이브 스트리밍 방송을 하기 위해서는 보호자를 동반해야 하고 이를 어길 시 스트리밍 방송이 즉시 제한된다.

10일 업계에 따르면 유튜브는 이 같은 미성년자 보호정책을 새로 도입하고 최근 공식 블로그에 이를 고지했다. 

이 정책은 한국을 포함해 전 세계에 적용된다.

강화된 미성년자 보호정책에 따라 만 14세 미만 미성년자 유튜버는 보호자 동반 없이 혼자서 라이브 스트리밍 방송을 할 수 없다. 

유튜브는 정책을 준수하지 않는 채널을 더 많이 찾아내고 삭제하기 위해 해당 콘텐츠를 식별하는 머신러닝 툴도 도입했다.

정책을 어긴 콘텐츠가 발견될 경우 즉시 스트리밍 방송이 중단 조치된다.

실제 온라인 커뮤니티에는 해당 정책을 미처 파악하지 못한 일부 사용자들을 중심으로 “자녀의 스트리밍 방송이 갑자기 중단됐다”는 문의 글이 속속 올라오고 있는 상태다.

다만 라이브 스트리밍 방송이 아닌 사전 제작물에는 만 14세 미만 미성년자의 단독 출연이 가능하다. 하지만 해당 콘텐츠에는 댓글을 달 수 없다.

유튜브는 앞서 지난 3월부터 만 14세미만 미성년자가 등장하는 콘텐츠에 대해 댓글을 금지 하는 정책을 실시하고 있다.

댓글 금지에 이어 미성년자의 스트리밍 방송까지 금지한 이번 조치는 최근 유튜브의 추천 알고리즘이 아동성애자의 범죄를 부추기는 등 아동 범죄에 악영향을 미칠 수 있다는 지적에 따른 것으로 해석된다.

뉴욕타임즈 등 외신은 유튜브 알고리즘을 통해 추천된 아동 영상 중 성적인 영상이 상당 수 포함돼 있다는 하버드연구팀의 연구결과를 인용해, 유튜브 아동 콘텐츠 관리 문제점을 지속적으로 제기해 왔다.

유튜브는 2019년도 1분기에만 유튜브의 아동 안전 정책을 위반한 동영상을 80만개 이상 삭제했다.

유튜브 코리아 관계자는 “유튜브는 어린이가 등장하는 동영상 정책에 각별한 주의를 기울이고 있다”며 “미성년자 보호 방법을 지속적으로 개선해가고 있다”고 설명했다.

유튜브의 규제 정책에 관해 업계 관계자는 "유튜브 크리에이터는 팀 별로 추산해 개별적으로 나이를 확인하기는 어렵다"며 "키즈 크리에이터는 라이브 비중이 적고 공식 블로그에 공지되기 전 업계에 미리 공지해준 내용이기 때문에 키즈 크리에이터들이 가이드라인을 준수할 것으로 보인다"고 밝혔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