코바코, 혁신형 중소기업에 '최대 5000만원' 방송광고 제작비 지원
코바코, 혁신형 중소기업에 '최대 5000만원' 방송광고 제작비 지원
  • 박소정
  • 승인 2019.05.02 14:41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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TV부문 5000만원, 라디오부문 350만원 한도 지원
중소기업 애로점 해결 방안으로 기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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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한국방송광고진흥공사

 


한국방송광고진흥공사(코바코)는 2019년도 '혁신형 중소기업 방송광고 활성화(제작비) 지원사업'에 참여할 중소기업을 모집한다고 2일 밝혔다. 

방통위와 코바코의 정부혁신 중점사업인 본 사업은 올해 5년차로 대기업에 비해 마케팅 역량이 부족한 중소기업을 대상으로, 방송광고를 하고 싶으나 높은 광고 제작비 때문에 어려움을 겪는 중소기업의 애로사항을 해결하고자 한 사업이다. 신청기간은 5월 3일부터 5월 17일까지다.

지원자격은 벤처, 이노비즈, 메인비즈 등 관련 인증을 획득한 중소기업으로, 신청일 기준 1년 이내에 지상파나 종합편성채널에 방송광고 거래실적이 없어야 하며, 방송광고가 가능한 제품이나 브랜드이어야 한다.

모집분야는 TV, 라디오 2개 부문으로 TV는 5000만원 한도 내에서 제작비의 50%, 라디오는 350만원 한도 내에서 제작비의 70%를 지원해 준다.

본 사업의 지원대상으로 선정되면 공사와 협약 체결 후 방송광고의 기본 교육, 방송광고 기획부터 집행에 이르는 전문 컨설팅 등 다양한 혜택이 주어질 예정이다. 

방송광고 제작 지원을 받고자 하는 혁신형 중소기업은 5월 3일(금)부터 5월 17일(금)까지 한국방송광고진흥공사의 중소기업 지원사업 홈페이지에서 신청하면 된다.

 접수기간 내 개최될 예정인 사전설명회에 참석하면 방송광고 기본절차 및 평균 소요시간과 비용, 신청서 제출 시 주의사항 등에 대한 정보를 얻을 수 있다. 방송광고 송출비 할인을 받고자 하는 기업은 매달 20일까지 한국방송광고진흥공사에 신청하면 된다. 

자세한 내용은 코바코 중소기업 홈페이지에서 확인할 수 있으며, 사업 참여를 희망하는 중소기업은 공고문을 확인해 홈페이지에서 신청 가능하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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